▲ 다원메디스의 트라미셀 시카엑소리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다원메디스의 트라미셀 시카엑소리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진행하는 화장품 업체가 늘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원전용 코스메틱 브랜드 다원메디스(대표 조재현)의 '트라미셀 시카엑소리턴크림'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해당 제품의 광고정지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광고정지를 하지 않는 업체도 늘어가고 있어, 해당 기간 동안 광고정지 처분을 잘 지키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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