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산에너빌리티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벌써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서울 중구 신축 오피스텔 건설현장 19층에서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지난 5월에는 대전 서구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이동식 쇄석기에 끼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끼임사가 발생한 만큼 철저하게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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