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메틱·이너뷰티 브랜드 모어벨라(대표 도샛별)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코스메틱·이너뷰티 브랜드 모어벨라(대표 도샛별)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코스메틱·이너뷰티 브랜드 모어벨라(대표 도샛별)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모린다 시카엑소좀 앰플'로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광고 업무가 금지되는데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광고는 모두 내려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여러분들도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하면 '꼭' 식약처로 신고해야 하는 거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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