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목노동자 40명 산업재해로 사망 ⓒ 세이프타임즈
▲ 벌목 노동자 4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세이프타임즈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독 정부기관에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산림청 주관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산림청 벌목 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한편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기관에 대해서 유독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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