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전력에도 공천 ⓒ 세이프타임즈
▲ 음주운전 전과자가 정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지방선거 출마자 7500명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과자가 1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상습범까지 공천장을 받아 논란인데요.

2018년 '윤창호법' 통과 후 벌어진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지만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후보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지만 공천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살인미수' 아닌가요?

공천을 취소할 수도 없는 현재 투표자들이 더 똑똑해 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당이 아닌 후보자의 공약과 전과기록 등을 꼭 살펴보고 투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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