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119, 비긴급 신고는 110 알고 계셨나요?
긴급하지 않은 민원 신고를 119로 전화하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없습니다.
긴급 상황 시 신속한 소방력 투입을 위해 '비긴급 민원'은 110정부통합민원 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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