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22곳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22곳을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피자 배달음식점·가정간편식 제조업소 등 22곳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3836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피자 취급 배달음식점과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중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서류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표시기준 위반(1곳) △위생관리 미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피자 14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13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7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족발·보쌈·피자, 분식, 중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등 소비자가 즐겨 찾는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