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DUR 제도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보에는 병용·연령·임부 등 3개의 금기정보와 용량·기간·효능군중복·노인·분할 등 5개의 주의정보가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령과 임부의 금기 성분 △병용금기 성분의 조합 추가 △용량주의 성분 기재 방식의 정비 등이다.

추가되는 특정 연령 금기정보는 4개 성분으로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혹은 시럽제는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돼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는 6세 미만, 메타콜린 흡입제는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임부금기는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병용금기는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한다.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함으로써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해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김강립 식약처장과 오정완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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