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품을 수입신고때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축산물가공품은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가공품을 말한다.
그동안 가능했던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한국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것으로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