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법을 위반한 2개 제약사 관련자와 법인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관련 의약품은 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로 84개 품목이다. B사의 관련 의약품은 자사 6개, 수탁제조 3개로 9개 품목이 해당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세이프타임즈 후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