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타임즈 = 오해빈 기자) 해양수산부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DPF)를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설치 가능해 신기술이 개발돼도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신기술 잠정기준에 따라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최초로 시행했고 제품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돼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관련 법령 미비 문제를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내 신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저선령선박 80여척에 DPF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R&D사업으로 개발한 DPF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안에 잠정기준을 정부의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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