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전자인력관리제. ⓒ 서울시

서울시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근로일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 부담금(7.93%)이 발생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에겐 부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발주한 5000만원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 △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다.

시는 2023년까지 시비를 투입해 지원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한 공사장에서 22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기존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17만4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80%인 13만9천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만5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가 지난해 서울의 공공 건설현장을 분석해보니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3600명, 월 임금 224만원 수령자는 2만4000명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무이력관리·임금 지급의 투명성강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설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전자인력 관리제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의무 사용을 전제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현장에 상시고용을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체에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개선 장려금'도 1일부터 지급한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보장받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고용안정과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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