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제품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돼야 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식품 기업들이 우수식품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을 통해 관련 공인분석과 사용성 평가 비용 지원 등 우수식품 지정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심사와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foodpolis.kr) '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 우수식품 지정 관리지침, 신청자 매뉴얼과 향후 사업공고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달 10일 우수식품 지정심사 계획과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이 우수식품 지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