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태영건설에 이어 두번째로 대우건설에 대한 본사 감독을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노동부가 태영건설에 이어 두번째로 대우건설에 대한 본사 감독을 시행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도 본사 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노동부는 28일부터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9년과 지난해 각각 6건과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2건의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망사고가 56건 발생하며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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