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관리공사와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관리공사와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국토안전관리원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태영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본사 감독을 받은 가운데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관리공사와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진주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황인백 국토안전관리원 경영본부장과 오광욱 한국건설관리공사 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 공유, 건설안전 업무 관련 기술인력 지원,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과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황인백 국토안전관리원 경영본부장은 "건설사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건설관리공사와의 인력 교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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