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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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젖병 세척제와 일회용 기저귀를 제조하는 업체 112곳을 점검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지방 식약청이 영·유아, 노약자,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젖병 세척제, 어린이용·성인용 기저귀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생용품 업체의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제조연월일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하고 3개월 내에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젖병 세척제 181건, 어린이용 기저귀 111건, 성인용 기저귀 161을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층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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