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 식약처
▲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 결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55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달 동안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2단계 추가 조치다.

식약처의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다.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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