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29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29일 반부패 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수습하고자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법·제도개선에서 적발·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발표했다.

먼저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사태로 인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정치권·언론·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점에서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의 문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의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윤리준법경영과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마련했다"며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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