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출한 후 8년만에 최종적으로 입법화됐다.
UN, OECD 등 국제기구는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갖춰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며 입법 노력을 전개했다.
권익위는 다음해 5월 법 시행까지 1년 동안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이 법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안에서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도 활용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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