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일 LH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개선 과제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 등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일제 정비, 청렴도·시책평가 모형 개선, 윤리준법경영 준수 프로그램 도입 등 정책과제는 전문 상담관이 궁금증에 신속히 답변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는 과제에 반영키로 했다.
권근상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반부패 10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탄없이 질문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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