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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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이긴 뒤에 비용을 회수치 않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법 12조3항에서 국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회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139개의 공공기관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96개 공공기관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에 이첩했다.

감독기관은 해당 기관들을 조사해 88개 기관에서 7억6000만원을 회수하고 소송비용 업무담당 공무원 82명을 징계조치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사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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