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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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조사관을 통해 서면·현장방문 조사했다.

권익위는 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하상가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앙교차로 인근 상가 상인 동의를 얻었다.

시는 올해 3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신호 등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중앙교차로는 주도로 폭이 12.5m에 왕복 4차로에도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빈번했고 교통사고도 발생했다.

도자치경찰단은 2007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약자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제주시와 도자치경찰단 행정 처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상권 보호를 만족하는 해결책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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