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자치구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체계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 혜택을 받은 자의 재산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고 제3자가 소유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례절차는 수행할 수 있지만 상속재산 처리권은 없다. 이 점 때문에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제3자가 소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할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2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5000만원의 재산을 남겼다. 구는 관련 자료를 수집, 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요청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상속채권·상속인 수색 공고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처리과정이 길고 복잡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나홀로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장례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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