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와 사건 점검·관리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등은 여가부에 발생 사실을 통보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알려진다.

여가부는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별도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권고도 할 수 있게 됐다.

기관장의 예방교육 참여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책무도 강화된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로 명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점검과 관리기능을 확대했다"며 "고위직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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