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여성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부서를 바꾼 뒤에도 박 전 시장이 "넌 남자를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며 성 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상담 기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어머니가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을 전달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행복과 소망을 잃었다고 호소했다"며 "피해자가 보통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피해 차단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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