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관계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 근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농협
▲ 농협 관계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 근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농협

농협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도입해 운영하는 '소 근출혈 피해 보상보험' 보상금이 1~8월 12억6000만원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지난해 1월부터 농협 축산물 부천, 음성, 나주, 고령 등 4대 공판장에 출하·도축·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8200원으로 공판장이 2800원, 출하 농·축협과 출하농가가 각각 27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안심축산과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운영되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전체 출하두수의 77% 수준이며 지난 8월말까지 근출혈 피해가 발생한 소는 2201두로 두당 평균 57만3000원을 지급했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도체육의 저장성이 나빠지며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양호진 농협 안심축산분사장은 "농협 4대 공판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지속적 확대, 운영을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축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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