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 통보없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때 정보유출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서대문을)에 따르면 통보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때 조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시설법> 4조3항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 긴급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통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조사의 실시 정보가 유출되어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특별조사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내용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실시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제4조의3 제2항으로 신설, 정보누설 방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특별조사의 사전 정보유출을 방지한 법안 마련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의 상시 대비태세 마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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