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3일 개정·시행했다.
인체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 조직의 관리를 위해 인체조직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이다. 인체조직은 인체 이식에 사용되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장막 등 11가지 조직을 말한다.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시 제출하는 '수출국 제조원 발행 서류'의 근거 규정을 본문에 명확히 반영해 서류 누락을 방지했다.
또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토록 한 '제조원 조직은행 인증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제조·공급 입증서류'로 확인이 가능해 해당 인증서를 자료 요건에서 제외해 제출 자료의 중복성을 해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인체조직 수입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운영돼 관련 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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