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의원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한지 6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미비해 여성들이 불법 임신중지 의약품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은 3242건에 달한다.

불법판매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오픈마켓 △SNS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었다.

이미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상태지만 합법적 유통경로 부재로 여성들이 오남용·부작용 위험에 노출됐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이미 임신중단약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현대약품의 임신중단약 미프지미소는 2005년 WTO가 필수의약품으로 등재, 미국과 영국 등 90개국에 시판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여부와 허용주수를 법률로 정해야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해성관리계획(RMP) 등 핵심 심사 항목 설정이 가능하다"며 허가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만큼 식약처는 늑장행정으로 여성 건강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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