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부당광고 사례. ⓒ 식약처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킨 부당광고 사례.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 표현을 사용한 식·의약품 부당광고 21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달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 중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79.7%(122건)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 10.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5.2%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3.9% △소비자 기만 광고 0.7% 등이 있었다.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75.8%(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쇼핑몰 15.2%, 오픈마켓 9.1%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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