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그린에버메디신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그린에버메디신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반입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그린에버메디신(부산 진구)'이 식악처에 미신고 수입·판매한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의 무신고 수입기간은  △2024년 6월 4일 △2024년 11월 27일 △2025년 4월 21일 등 3회로 회수량은 61개다. 

미신고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전자레인지 사용 시 화학물질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어 정식 신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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