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물질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준(0.01㎎/㎏ 이하)을 적용해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
오는 12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 식약처는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 지난달 공개된 축·수산물 PLS 홍보영상과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한다.
또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이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수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