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맞는 표시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료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할 경우 해당 원료 함량을 공개해야 한다. '계육분' 대신 '닭고기 분말', '어유' 대신 '생선 기름'처럼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함께 쓸 수 있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며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요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된다. 효과·효능을 과장하거나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도 제한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반려동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됐다"며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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