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이 기준·규격을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 김소연 기자
▲ 시중에 판매되는 식용얼음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되는 등 세균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적발돼 식약처가 조치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식약처는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 등 조치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본 수거·검사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프랜차이즈·개인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포장얼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중단과 세척·소독·필터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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