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고기를 조리할 때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충분히 익혀 조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닭고기를 조리할 때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충분히 익혀 조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삼계탕·염소탕·냉면 전문 배달 음식점 △맥주 프랜차이즈 △달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한다.

배달 음식점과 맥주 프랜차이즈는 △건강진단 △식품·조리장 위생 △소비기한 △시설기준 등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 등 오염이 우려되는 달걀의 사용 여부 △칼, 도마 등 조리도구 구분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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