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의 루카831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탁하며 용역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뒤늦게 발급한 위탁약정서에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조항을 기입한 혐의도 있다.
뉴런엠앤디는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의 비위 행위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라며 "그러한 규정에 따라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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