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계에는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관행이 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켜 관련 업자·노동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특약 유형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기입하기로 했다.
다만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범위·기간 등이 적정할 때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 비율·기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피해를 예방하고 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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