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60일을 넘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이라고 6일 밝혔다. ⓒ 한국앤컴퍼니
▲ 공정위는 한국앤컴퍼니그룹이 지난해 상반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이라고 6일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가장 늦게 지급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의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지급된 하도급대금은 87조원이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금·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5%, 98.19%였다. 엠디엠·크래프톤·BGF·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 결제비율이 100%였다.

DN(8.48%)이 비율이 가장 낮았고 △하이트진로(22.6%) △LS(32.29%) △KG(37.3%) △애경(44.21%) 등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정 기간을 어기며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전체의 0.14%에 불과했다.

다만 이 가운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이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13%) △삼천리(4.16%) 등의 순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 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 기간을 넘겨 공시한 사업자 12곳에 대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을 토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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