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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가 452개 대리점에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요한 혐의로 시정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명령을 받았다. ⓒ 오비맥주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연대보증인 대부분의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과도한 담보를 지게 한 오비맥주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위 금지, 계약조항 수정·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다수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서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오비맥주 452개 대리점에선 644명의 연대보증인이 생겼다. 오비맥주는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을 요구해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아 대리점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전액을 변제하게 했다.

연대보증인을 찾지 못한 대리점은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때문에 95%(591명)의 대리점주들은 소속 직원의 가족에게 연대보증인을 부탁하거나 일부는 가족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연대보증인이 실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대리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한 계약 관행이 문제라고 판단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대리점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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