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마트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 김미영 기자
▲ 주류가 진열돼 있다. ⓒ 세이프타임즈 김미영 기자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간 가격 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4개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 도매시장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때 제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선거래제 원칙은 △기존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 확보 △다른 도매업자 직원 채용을 통해 거래처 확보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약정 기간에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들은 2022년 10월 타 회원사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만든 회원사가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협회는 △운영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규정 위반 때 강력한 제재 조항을 추후 삽입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회원사에 통지했다.

또 위반 때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선거래제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이 다른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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