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내년부터 변경된 할인율이 적용되며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전기·수소차 통행료는 진입시점 기준 오는 31일 진입한 차량은 올해 할인율인 50%, 내년 1월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던 차량은 별도 조치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는 △전기·수소차(40%) △출퇴근(오전 5시~9시 20%, 오후 6시~10시 50%) 화물차심야할인(오후9시~오전6시 30·50%) 가운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전기·수소차 코드를 등록한 3축 미만 화물차는 별도의 조치 없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면 자동으로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장애인·유공자 등 인적할인을 받는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할인대상자가 미탑승해야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고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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