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5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5억2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7개월간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가운데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진행했다. 수납된 2128건 가운데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 민자고속도로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 전자예금압류, 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강제 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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