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가 서면 발급 의무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48곳에 선박 부품 제조 436건을 위탁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수급사업자 5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자사와 수급사업자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사업자 43곳과 진행한 제조 관련 수정·추가 416건에 대해선 목적물의 내용·하도급대금 등 법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작업 시작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종료 9~100일 이후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목적물·납기 등 법적 기재사항과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 등이 들어간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수차례 조치에도 불구,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감시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