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며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했다.
공사는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한다.
소비자는 이를 보고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KTX 특·우등실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TX 특·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가운데 운임에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기준으로 30% 할인 문구가 사용된 때에도 실제 최종 구매가는 21.4% 할인된 6만5800원이었다. 이는 요금(2만3900원)에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
다만 공사가 2021년 이같은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