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유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368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은 43곳이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41곳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30%를 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62%로 나타났다.

1999년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한 출자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기업 지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 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이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와 자산 이전을 지속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5개 회사는 평균 9.8%의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사례도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32건으로 증가했다. 자·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배당수익이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배당 외 수익은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와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자문용역 등이 주 수익원이었다. LG와 SK는 각각 3545억원, 3183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기록했다.

LG·SK·CJ·GS·롯데 등 상표권 사용료 수익 상위 5개사의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으로 전년보다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나 경영관리, 자문용역은 명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만큼 지주회사로의 부의 이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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