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13년간 담합한 고려제강·만호제강·DSR제강에게 1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액은 △고려제강 5억2000만원 △만호제강 5억1900만원 △DSR제강 3억1500만원 등 13억5400만원이다.
와이어로프는 철심으로 만들어져 무거운 물체를 옮기는 데 사용하는 밧줄로 조선업·건설업·해운업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09~2022년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전화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가격을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 입찰에선 짝수 해 고려제강, 홀수 해 만호제강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혹은 일부 금액을 높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3사는 합의를 통해 34건 입찰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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