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정비하고 있다. ⓒ 손예진 기자
▲ 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정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중고차 구입 차량수리 이력에서 단순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로 불편을 낳거나 기업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정부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공개한다.

정부는 중고차 기록부에 차량수리 정도를 중대·단순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차량 주요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어야 사고이력으로 기재했는데 문짝 등 외판이나 범퍼 판금과 같은 수리내역도 기입한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에 등록된 최종 주행거리를 같이 표기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친환경 고급택시는 배기량 2400cc 혹은 출력 160kw 기준 이상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대형차는 고급택시로 쓰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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