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전체 동반부실화와 대기업집단으로서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계열사끼리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관계 부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 탈법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의 효용, 거래 실질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TRS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고시 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채권, 신용부도스와프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들 자산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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