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과 무인판매점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치킨·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아이스크림·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5899곳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배달음식점은 16곳, 무인판매점은 14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배달음식점의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시설기준 위반과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 등이다.
무인판매점은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 진열·보관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취급 식품이 점차 다양해지는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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