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차지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37개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는 투자, 성장, 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사주일가 일탈에 초점을 맞췄다"며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서민과 상생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회사 자산을 유용한 호화생활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회사 자산을 유용한 세무조사 대상은 14개 기업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자녀 해외 체류·사치비용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 1384억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법인 명의로 해외 호화 주택을 사들인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했다. 또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해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를 사적 이용하는 등의 탈법을 저질렀다.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한 기업과 사주 일가 16곳도 적발됐다.
서비스 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에 주요 거래처 여러 개를 떼줬다.
자녀 법인은 1년간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했고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렸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재산이 평균 1046억원, 최대 602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 밖에도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 일가 7곳이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겠다"며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